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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129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천시 I 외 95 필지 일대 38,322.5㎡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4. 6. 부천시장으로부터 최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9. 9. 17. 조합 설립변경 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도시 정비 법상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부천시장은 2019. 11. 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11. 11. 부천시 고시 J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 로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20. 9. 7.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20. 10. 22. 로 하는 수용 재결을 받았고, 위 수용 재결에 따라 2020. 10. 21.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한 손실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제 5호 증의 1, 3, 4, 5, 8,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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