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6가단31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명시 C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5. 8. 18 사업시행 인가를 얻고, 광명시장이 2016. 10.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함에 따라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그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