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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0 2013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30. 11:4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한국전력"앞길에서, 차량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가 “당신이나 운전을 똑바로 하라” “젊은놈한테 욕을 먹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에 격분하여 머리로 그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친 후, 다시 오른손으로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전흉부, 외음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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