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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6. 24. 02:50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고인과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0세)이 어깨를 부딪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E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옆에 서 있기만 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본인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옆에 서 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E과 공동하여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시비를 걸어왔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뺏어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

E이 눈을 쳤을 때 퍽치기로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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