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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2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약 8개월 동안 동거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7:18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401호 안에서 피해자 C( 여, 28세) 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명의 변경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인 D으로 “ 지금 5시 15이다

딱 두 시간, 7시 15분 안에 너한테 전화 없으면 폐 북이고 카 톡이고 다 올린다, 너희 부모님 친구들한테 도 다 보낼 꺼고, 어차 피 와이 파이로 보낼 꺼니 까 전화 끊고 이런 짓 의미 없다.

나도 다 걸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장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마지막 경고 다 끝” 이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와 함께 찍었던 알몸 사진을 발송하여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내용 발췌 내역, 피해자 알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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