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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나1295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요양보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C, D, E, F, G과 공모하여 요양보호서비스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2013. 9.경부터 2014. 4. 18.까지 8개월 동안 원고의 요양보호사로 위장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15만 원 합계 120만 원을 강제로 받아갔으며, 2회에 걸쳐 원고의 손톱을 살점까지 깊게 깎아 다량의 피가 나도록 하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쇠망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빨래 건조대 봉 두 곳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요양보호비 120만 원과 손괴된 빨래건조대 구입비 15만 원 및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635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요양보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8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위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뇌병변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H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2013. 8. 13.부터 2014. 4. 18.까지 원고에 대한 요양보호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쇠망치로 원고의 빨래건조대 등 재물을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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