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00:40 경부터 익일 01:30 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 층 찜질 방에서 벽에 꽂아 둔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 지자 화가 나 위 다수의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위 찜질 방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제 1 항의 D 직원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항의를 하던 중 찜질 방 손님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미친년이니, 씨발 년이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경 제주시 F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