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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두8416 판결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심리불속행 기각)[국패]
제목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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