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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나441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B와 사이에서, 시흥시 C 지상 2층 건물(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구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에 위치한 D 식당(이하 ‘원고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위 B,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80,000,000원, 내부시설 30,000,000원, 집기비품 20,000,000원, 상품/반제품 10,000,000원, 보험기간 2011. 10. 27.부터 2014. 10.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골프샵’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이하 ‘피고 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2. 12. 20. 00:4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식당의 내부 시설 및 집기비품들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의 원고 식당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중이었다. 라.

원고는 2013. 4. 4.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B가 입은 손해액을 33,017,079원으로 손해사정한 후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골프장 3번 방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 B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거나, 원고 식당의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함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B에게 보험금 33,017,07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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