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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9가합540508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자 기계장비 제조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6. 7. 피고와, 원고의 공장인 이천시 C 지상 1~2 층 건물( 이하 ‘ 제 1 건 물’ 이라 한다) 과 그 집기 비품, 내부시설, 기계, 드라이 펌프 등 상품( 반제품) 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 보험기간 2016. 6. 7. ~ 2021. 6. 7.)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공장을 이천시 D 지상 건물( 이하 ‘ 제 2 건 물’ 이라 한다) 로 이전한 후 2019. 5. 4. 제 2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와 그 내부에 있던 반도체장비 부품, 진공장비 등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자 원고에게 2019. 6. 4. 상법 제 652 조, 보험 약관 등에 따른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후,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환급금 15,092,459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 1 건물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 1 건물에 보관되다가 제 2 건물로 옮겨 진 기계장비 등 동산은 여전히 보험 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험목적 물의 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화재는 보험목적 물의 이전과 관련 없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655조 단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25조 제 5 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위 화재로 입은 손해 715,223,264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험금의 일부 청구로 2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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