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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24.자 70마350 결정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09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법 제509조 제3항,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처분의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 동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신도실업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신청외인에게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70.2.24 가압류결정을 얻고 이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집행에 대하여 위의 동산이 자기의 소유라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곧 이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 제507조 제2항 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것이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1970.3.4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재항고인은 이 인용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의 규정은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안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일 뿐 아니라 이러한 잠정적 조처에 대하여는 본안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 같은법 제508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불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3.3.30. 고지 63마5 결정 참조),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위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이 마땅하였거늘 법리를 오해하여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심판을 하고 있다.

이리하여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전에 직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는데 사건이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가압류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일시적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항고는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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