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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30. 선고 63마5 판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227]
판시사항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수소법원의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판결요지

본조 제3항, 본법 제507조 제2항의 가처분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문재남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김여수에 대한 채권으로 1962.8.11 채무자 소유의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 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3일에 집행한 바 소외 정성옥은 위 화물자동차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자기소유라는 이유로써 가압류 집행취소명령 신청을 한바 제1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고 위 정성옥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신립을 하여 원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재항고인이 한 가압류집행을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이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에 이르른 사실이 명백하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 민사소송법 제707조 )되므로 소외 정성옥의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사건은 같은 법 제509조 제3항 이의의 소에 준용되는 제5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규정에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 과 같이 불복을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507조 제2항 의 규정이 시급한대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명령에 대하여서는 본안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 같은 법 제508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수소법원이 제3자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역시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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