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1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9. 20.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염전 28,285㎡(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 중 661.16㎡(200평)을 매도할 당시에는 위 염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2012. 10. 26.경에야 남동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분할등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9. 19:3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이 사건 염전 중 661.16㎡(200평)을 6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등기명의인은 F이지만 내가 실제 소유자이다.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3개월 내에 200평에 대한 분할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각 9억 1천만 원 및 7억 6천7백만 원인 농협의 근저당권 등 수 개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부동산중개인 G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염전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