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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19:3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염전 28285㎡ 중 661.16㎡(200평)을 6천만원에 매도하겠다. 등기명의인은 F이지만 내가 실제 소유자이다.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3개월 내에 200평에 대한 분할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각 9억1천만원 및 7억6천7백만원인 남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등 수 개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부동산중개인 G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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