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에서 근해안강망어선인 C(72톤, 어선번호 : D)를 이용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위 선박의 선주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9:10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전북 부안군에 있는 왕등도 남서쪽 약 20해리(35-33.199N, 125-43.219E) 해상에 도착한 후 그곳에 투망해 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위 선박 스크류에 그물이 걸리자 피해자 E(25세, E)으로 하여금 선박 아래로 잠수하여 칼로 그물을 잘라 스크류에서 벗겨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잠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 시 주의사항을 교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복, 오리발 등 적정한 잠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피해자가 잠수 작업 중 원활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공기압축기를 가동하여 공기호스가 꼬이거나 풀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서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복 및 오리발 등의 잠수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선박 아래로 잠수하여 그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잠수부용 공기압축기가 아닌 공업용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기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가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공기압축기와 피해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공기호스가 공기압축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