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049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9. 2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11,5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 5호증,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22. 6,000,000원, 2015. 11. 12.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보장에 대해 묻자 피고가 “원금보장하지 근데 그럼 마이너스 나는 거는 나 혼자 감당하라고 ”라고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원금 보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손실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분담금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종료된 뒤 이 사건 동업약정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다음과 같은 채무, 즉 ① 세금 5,153,060원(= 사업소득세 1,466,630원 3,686,430원 , ② 직원 급여, 퇴직금 등 14,641,616원, ③ 거래처 미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