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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231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중기소 주장에 대하여

가.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형사소송법 제13조 본문, 이하 형사소송법을 ‘법’이라 한다), 다른 법원은 동일사건이 먼저 기소되었음을 확인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5. 8. 부산 수영구 S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수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수리비 편취부분’이라 한다)과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18호 사기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5. 9. 18:00경 부산 수영구 S아파트에서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노트북과 수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관련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비록 범행일시, 피해자 등이 상이하지만 이 사건 수리비 편취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경위, 범행장소와 일부 피해품이 겹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리비 편취부분은 처음에 2013.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원심의 2014. 1. 10. 공판기일에 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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