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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808
공사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 원고는 2010. 6. 24.경 대한민국 조달청으로부터, 성남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15,18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93,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7. 1.부터 2010. 12. 27.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제4조 (지분) 본 공사와 관련하여 ① 원고 공사도급금액(13,807,000,000원 위 가.항의 총 공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15,187,700,000원(= 13,807,000,000원 × 1.1) )의 15%를 원고의 지분(이익금 : 2,071,050,000원)으로 하고, ② 원고 지분(이익금)과 4대 보험 및 노인장기보험,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덕건설의 지분(책임시공금액)으로 한다.

③ 설계변경(증액분)에 대하여 원고 지분(이익금)은 7%로 적용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원고와 대덕건설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비밀 보장을 하여야 하며, 성실과 신의로 준수하고 위약시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손해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 대덕건설은 책임시공보증, 하자보증, 선급보증 및 본 협약서의 모든 조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1,500,000,000원 이상)을 협약서 날인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다.

제7조 (기타) 1) 대덕건설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4조 ②항의 지분금액으로 모든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실제 소요된 공사비가 지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대덕건설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금액의 분담을 주장하지 못한다. 2) 공사관련 지체상금은 책임시공사인 대덕건설이 책임진다.

3) 기성금 지급은 원고의 지급 조건에 따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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