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1 2011가합8382 (1)
공사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회생담보채권은 459,238,573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4.경 대한민국 조달청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15,18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93,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7. 1.부터 2010. 12. 27.까지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은 투입물량에 따른 단가 정산방식이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감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0. 7. 14. 회생채무자 대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덕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덕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B, 디앤디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덕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4조 (지분) 본 공사와 관련하여 ① 원고 공사도급금액(13,807,000,000원)의 15%를 원고의 지분(이익금 : 2,071,050,000원)으로 하고, ② 원고 지분(이익금)과 4대 보험 및 노인장기보험,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덕건설의 지분(책임시공금액)으로 한다.

③ 설계변경(증액분)에 대하여 원고 지분(이익금)은 7%로 적용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원고와 대덕건설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비밀 보장을 하여야 하며, 성실과 신의로 준수하고 위약시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손해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 대덕건설은 책임시공보증, 하자보증, 선급보증 및 본 협약서의 모든 조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1,500,000,000원 이상)을 협약서 날인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다.

제7조 (기타) 1 대덕건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