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314 터미널 방면 죽 천 교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복대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의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신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이륜차량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3 세) 과 피해자 D(18 세) 의 발목 부분 등을 위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