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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6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8. 7. 6.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회의 이장으로서 피해자 마을회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회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 마을회가 충북 보은군 D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은행 보은군지부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마을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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