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4:1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53 세, 여)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빨간색 MCM 지갑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