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정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인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 20:58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카스 1.6리터 들이) 1 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