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환자이송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05. 26.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송 내대로 중동대로 사거리 앞 도로를 상동 방면에서 중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송 내역 방면에서 김 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측 견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E(8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