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소유이던 평택시 E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① 106/331 지분에 관하여 1999. 2. 26. 청운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운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2004. 6. 22. 주식회사 시민건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7. 23.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② 나머지 225/331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0. 16.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11.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 A은 2012. 9. 24. 평택시 I 및 J 지상에, 원고 B은 2014. 2. 26. K 및 L 지상에, 원고 C은 2014. 2. 26. M 및 N 지상에 각각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그 아래쪽에 연접한 F 도로 154㎡와 함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이 그 소유의 각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5.경 이 사건 계쟁부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계쟁부분 일부와 인접 도로를 통하여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위 철제펜스를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 후퇴시켜 다시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O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각 주택은 주택 50호 정도의 신축이 예정된 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각 주택은 미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