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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23 2020가단1027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16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가 2018. 3. 15. 피고 소유 경남 거창군 E, F호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기간을 2020. 3.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기간 종료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는 데 양측의 의사가 합치한 가운데 원고가 2020. 3. 16.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20. 5. 20.에 이르러 위 보증금 40,000,000원 중 39,2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위 건물의 방화문(세대출입문) 하단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용 80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공탁으로 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상 또는 그로 인한 손해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금 중 미지급액 800,000원 및 전체 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2020. 3. 17.부터 2020. 5. 2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6,164원 합계 1,156,1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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