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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3 2020가단53533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99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2. 28.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창고 및 사무실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5,8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료는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제10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20.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중 24,800,000원과 2020. 1. 16.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2. 28.까지 발생한 전기사용료 중 2,191,1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991,150원(= 미지급 차임 24,800,000원 미지급 전기사용료 2,191,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인정금액 외에도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랙, 승강기, 방화문, 전기전열기구)을 파손하였음에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당 원상회복 비용 합계 19,920,000원(= 랙 원상복구비 7,800,000원 승강기 원상복구비 2,940,000원 방화문 원상복구비 180,000원 전기전열기구 원상복구비 9,000,000원)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위 각 시설물들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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