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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216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913,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창호 공사계약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해인아이앤씨)와 원고의 하청업체인 소외 건일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일산업’이라 한다)는 2009. 1. 12.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6,933,740,000원에 도급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시행자인 피고와 수급사입자인 원고 및 건일산업은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발코니 샷시공사 제품명 D-290L 공강도 LG화학/건재사업부 창호기술팀 발코니 창호 시공 표준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공사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10. 공사범위

가. 발코니 외부에 면한 샷시 일체(실외기실 그릴창, 대피공간 터닝창 포함)

나. 실측, 생산, 제작, 설치, 검측, 폐기물처리, 인허가 관련 서류 제공 등

다. 유리(로이)공사, 창호주의 단열재충전(우레탄폼), 창호주의 코킹공사(내부: 우레탄계, 외부 : 실리콘계), 방충만(Fiber Galss 재질), 롤스크린(터닝창), 창호성능테스트(Mock-up 및 Field Test), 내부 목무늬 래핑, 외부 ASA 기준 계약특수조건 20. 내부 목무늬 래핑은 모델하우스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동일한 색상을 구현할 것 21. 외부 ASA의 색상은 반드시 피고의 승인을 받을 것 22. 공사수행계획서, 공사공정표, 장비설치, 자재야적장소 등 공사장 전반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대림산업(주)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을 것 24. 당 사업장의 관리권한이 대림산업(주)에 있음을 명심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환경관리 등 전반에 걸쳐서 대림산업(주) 현장관리 방침을 한다.

나. 발코니 창호 내부 시트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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