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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4 2019가단3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20. 피고와 ‘E 중 철골, 판넬, 금속창호, 유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89,100,000원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제2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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