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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10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95,016원 및 그 중 51,930,000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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