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가단73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165,601원 및 그 중 215,484,859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