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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가단7858
하자 미수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의이유의 기재가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가운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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