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E, F 등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보상안내 중 생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법인은 제외)로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급규모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 또는 8평 공급가격 : 감정가격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 (1) 원고는 2005. 6. 14. 피고 B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은 90일로 하되, 8,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상가분양권(약 8평)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약정한 변제기일에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동생 피고 C가 성남시로부터 공급받을 G 상가입주권, 즉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원고(매수인)는 2006. 12. 29. 피고 C(매도인)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 상가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