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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06 2010가단4094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코업 주식회사(이하 ‘코업’이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B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인 C(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 한다)는 위 건축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2002. 7.경 코업, 대성산업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집단가계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대출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①이 사건 오피스텔 총 분양대금(13,515,461,400원)의 30%의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에게 평형별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이 희망하는 중도금을 대출하되(제2조), ② 실행된 대출은 대성산업이나 코업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제3조 제2항), ③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대출금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가 상환을 지체한 경우 대성산업, 코업은 원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분양자에 대한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내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였다

(제4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337호실 및 1039호실에 대하여 코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협약에 따라 2002. 11. 4. 원고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당시 작성한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대출금액이 각 51,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출개시일은 2002. 11. 4.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출기간과 대출만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고의 내부문서에는 위 대출의 최초 만기가 3년이었다가, 그 후 6개월이 연장되어 만기가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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