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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재나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3.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2. 14. 확정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된 2013. 11. 29. 위 판결에 판단 누락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피고가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그 재심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 판단 누락 등의 재심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2014재나3004)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0. 17.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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