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2:41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냐.
”라고 따지면서 약 10 분간 위 D를 따라다니다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피고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파손된 안경의 배상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훈방조치하려 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본건을 입건한 정황이 엿보이고, 기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범행의 결과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양형기준을 적용치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형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