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삼척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 D을 때리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이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위 G(50세)이 계속 쫓아오자, 위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0경 삼척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과 2차(성매매)를 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1:4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