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1:09경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 및 피고인의 이름,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피고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G’이라고 진술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단 귀가한 후 나중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하여 억울한 점을 말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칼날을 밀어 올린 후 좌우로 흔들면서 “경찰관 한 놈만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커터칼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