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8 2015고단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0:23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D에게 "라면 먹으러 가자, 이쁘다"라고 말하는 등 13분가량 계산대 앞에 서서 소란을 부려, D가 경찰에 112 신고하여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2명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20:44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27세)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음주소란)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경찰 PDA를 내밀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왜 서명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