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51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4. 19.부터 1984. 4. 1.까지 대성탄좌 주식회사 문경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3. 6.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14. 8. 7. D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부전,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기관지폐렴, 기관지폐렴의 원인은 폐기종기관지확장증, 폐기종기관지확장증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망인은 사망 당일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가 지속되면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 호소가 없었고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 소견상 폐렴을 포함하여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및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망 당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저하에 동반된 염증성 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2003. 6. 9. ~ 2003. 6. 14. 4A F0(정상) 2004. 12. 16. ~ 2004. 12. 21. 4A F0(정상) 2005. 11. 28. ~ 2005. 12. 3. 4A F1/2(경미장해) 2009. 3.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