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9 2013고단1152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2』 피고인 및 B은 C, D과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B과 C는 E 소유인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피고인과 D은 피고인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에 각 탑승하여, 2013. 9. 25. 22:2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이르러,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6톤을 위 화물차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D, C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14』 피고인 및 B은 2013. 8. 29. 21:00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전선을 옮길 수 있도록 컨테이너 주변의 풀을 낫으로 베고, 컨테이너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노루발못뽑이로 뜯어낸 뒤, 그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 및 용의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이용 차량 2대 피의자 4명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서(도난품 시가 및 수량 확인 보고) 『2013고단13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추가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