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주점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은 내 손으로 목을 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를 수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내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