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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31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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