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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615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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