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6. 11: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파란바이크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강남고시텔 앞 노상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