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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범죄를 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나뭇가지를 잘라내거나 열매를 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옆집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사실상 길로 사용되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이 그다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나뭇가지를 친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해 항의를 들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5. 나뭇가지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왜 들어왔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넌 암 걸려 죽는다. 사람 잡아먹을 년”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수세미 열매가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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