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6. 23. 22:58경 양산시 B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와 같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