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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4. 0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지하철 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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