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