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6:50 경 천안시 서 북구 노태 산로 145, e 편한 세상 2차 정문에서 약 1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의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편집자료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7%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